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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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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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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금융기관의 신설신청서에는 정관의 법정기재사항과 업무의 종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를 신청하는 자는 전항의 서류외에 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국의 은행법의 사본
2. 대한민국내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치가 본국의 은행법 기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과거 3개년간의 대차대조표와 년차보고서
4. 지점 또는 대리점의 법률상 대표가 될 자의 성명
5. 전호 대표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