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은행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99·5·24, 2000·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