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제7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4조, 제75조제4항·제5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76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제7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4조, 제75조제4항·제5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76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