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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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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고의 의무)
①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출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입항보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 등 그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④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1]]
⑤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승무원의 귀선여부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