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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제7201호일부개정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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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