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호,1968.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자의 신고)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등 배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주민등록사항의 호적확인)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과 대조·확인하여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주민을 대조·확인하여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2150호,1970.1.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1975.7.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0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증발급년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하고도 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80일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경범죄처벌법) <제4041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431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제17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460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주민등록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주민등록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전출 및 퇴직시"를 "퇴직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출 및 퇴직시에는 전주소지나"를 "퇴직시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5459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1999.5.24> 제3조 삭제<1999.5.24>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87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은 2000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이 법 시행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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