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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유해음식물공급)
①유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개정 1963·12·16>
④적을 리롭게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유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개정 1963·12·16>
④적을 리롭게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