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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有害飮食物供給)
①有毒性이 있는 飮食物을 軍에 供給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過失로 因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改正 63·12·16]
④적을 이롭게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有毒性이 있는 飮食物을 軍에 供給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過失로 因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改正 63·12·16]
④적을 이롭게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