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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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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 또는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리용약관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리용약관을 공시 또는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공동사용의 실시 또는 그 협정체결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적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9.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수리 또는 복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2.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3.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