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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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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행위를 방해한 자
4.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