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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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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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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교통기관의 사용)
①공사는 공중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유 또는 국·공유의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을 사용하거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의 제공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교통기관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6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