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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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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총괄청의 권한)
①총괄청은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국유재산의 관리장황을 실지감사하고 그 현황의 자료나 보고를 요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용도의 폐지나 변갱과 그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케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전항의 용도폐지, 변갱 또는 관리환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총괄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처리한다.<개정 1963·12·16>
③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국유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다.<신설 1965·12·30, 1966·3·8, 1967·11·29>
④전항의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