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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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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원·부·처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립안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