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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고용확대의 요청등)
①로동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채용실적이 불진한 자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률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①로동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채용실적이 불진한 자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률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