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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법률 제8472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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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고용확대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채용실적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②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