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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8411호 일부개정 2007.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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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부)
①특허법원에 부를 둔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특허법원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