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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4470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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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부)
① 특허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