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0조(공판조서의 록취등)
①피고인·증인 또는 기타의 자의 신문에 있어서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문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록음장치를 사용하여 록취할 수 있다.
②피고인·변호인 또는 검찰관은 각자의 비용부담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 또는 록취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