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3조(재구속의 제한)
제2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