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갱신한 구속기간도 2월로 한다.
③제3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갱신한 구속기간도 2월로 한다.
③제3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