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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일부개정 2015.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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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본조신설 2008.1.28]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