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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0.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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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