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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정폭력방지법

법률 제19339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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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