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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정폭력방지법

법률 제19339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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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18.3.13] [[시행일 2018.9.14]]
1.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시행일 2016.9.3]]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6.3.2] [[시행일 2016.9.3]]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