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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제7148호일부개정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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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예방접종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또는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