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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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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예방접종의 공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정기 또는 림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저 할 때에는 미리 기일과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범위를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이를 받은 증거가 미분명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시 기일과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