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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5474호 신규제정 199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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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범위, 절차와 우대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