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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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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위탁훈련기관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각각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7.1.26] [[시행일 2007.4.27]]
1.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실시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당해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인 이상을 둘 것. 다만, 당해 훈련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당해 시설에서 3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외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내용, 지정의 세부기준, 지정·변경지정·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