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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5474호 신규제정 199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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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조치)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교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2. 근로자의 자격검정비용에 대한 지원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의 부여등 직업능력개발기회의 제공
②사업주는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작성·실시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