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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법률 제7298호 전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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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보수 등의 사업
5.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완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주외의 다른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