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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보수 등의 사업
5.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완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주외의 다른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보수 등의 사업
5.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완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주외의 다른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