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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5474호 신규제정 199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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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