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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07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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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노동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