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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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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갹출료의 원천공제납부)
①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 및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전환금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에서 기여금등을 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