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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6286호 일부개정 200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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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납부)
①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8·12·31]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