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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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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장해년금의 수급권자)
①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는 자로서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년금을 지급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해정도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장해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해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에 관한 장해등급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구분의 기준과 장해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