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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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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되, 그 2년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개정 98·12·31]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 취득 당시의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본항신설 2000·12·23]
④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31]
⑤장애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구분의 기준과 장애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