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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이 법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이 법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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