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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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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배우자외의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정지)
①배우자외의 자에 대한 유족년금의 수급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수급권자중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자에 대한 유족년금은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에 소급하여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년금의 지급을 정지당한 자로서 소재가 분명하게 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년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에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중 "증감이 있은 월"을 "지급이 정지되거나 또는 그 정지가 해제된 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