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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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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민년금심의위원회)
①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민년금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국민년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국민년금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