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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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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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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민년금심의위원회)
①국민년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년금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국민년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년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년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민년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국민년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나. 농어업인단체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년금에 관한 전문가 5인
③국민년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