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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행정상담위원)
①총무처장관은 행정 및 민원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군·구 또는 기타 지역단위로 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행정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총무처장관은 행정 및 민원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군·구 또는 기타 지역단위로 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행정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