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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55호 전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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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①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이송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