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경력 및 학력의 기준) 법 제12조제2호, 제14조제3호 및 제15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명은 별표 제2호에 표시된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이라야 한다.
부칙 <제240호,1961.4.15> 제1조 본령은 단기429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61.6.13> 제2조 본령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본령 시행당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본령에 의한 해당직종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명권자는 6개월이내에 이에 따르는 재발령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호,1961.6.13>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1961.7.21>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1961.7.22>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1961.8.2>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1961.10.2>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1961.12.30> 본영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1962.2.27> 본영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1962.3.3>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호,1962.4.4> 본영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제1호 직종표1급공무원란중 특허국장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호,1962.5.9> 본영은 1962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5호,1962.5.28>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76호,1962.7.9> 이 영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제912호,1962.7.30>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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