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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62.7.30 각령 제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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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경력 및 학력의 기준)
법 제12조제2호, 제14조제3호 및 제15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명은 별표 제2호에 표시된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