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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89.5.10 대통령령 제12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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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임용제청권자가 일반승진시험합격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위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그 부본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②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순위명부순에 의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③총무처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제청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제청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