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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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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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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징계위원회위원의 제척이나 기피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이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