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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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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직권강임)
①교육공무원(교육감을 제외한다)"이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에 의하여 그 직위가 폐지 또는 강등된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에 의하여 강임할 수 있다.<개정 1965·10·28>
②전항의 강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