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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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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4조(동전)
①재심의 청구가 리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리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