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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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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4조(검찰관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69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대검찰청검사 또는 검찰관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