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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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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조(재심청구의 취하)
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리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