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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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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시행일 2005.7.1]]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재판관이나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검사·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전에 재판관·법관·검찰관·검사·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